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0.03.31 제목개정) ]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2.02.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