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9호 (2012.02.28 개정)

부칙
2012.02.28 개정전2012.02.28 개정후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08.04.22 개정)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2.02.28 개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