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기획재정부령 제269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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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08.04.22 개정) |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5. 부동산중개업 | 5. 부동산중개업 |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7. 가사서비스업 | 7. 가사서비스업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2.02.28 개정) | |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2.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