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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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2010.03.31 개정) |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2013.06.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