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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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2024.03.22 신설) |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