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2024.03.22 신설)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