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 대리등의 범위(1977.07.01 신설) ]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8.1.19>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