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