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2020.03.13 개정)

영 제33조제2항제1호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