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1978.01.19 신설)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1.3.5>
상품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83.12.31>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영 제49조제1항 본문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3.5>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 5/100)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재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2.3>
당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