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1978.01.19 신설) ]

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특례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31, 1991.3.5>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5년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83.12.31>

③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영 제49조제1항 본문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3.5>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 5/100)

2.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5/100)

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당해 재화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 - 5/100)

④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9.2.3>

⑤

당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에 규정하는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