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 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1978.01.19 신설) ]

①

영 제74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0.5, 1996.3.30, 2000.3.31>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떡방아간을 포함한다)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영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과 국세청장이 업황ㆍ사업규모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1999.4.8, 2000.3.31>

③

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6.3.30, 1999.4.8, 2000.3.31>

④

영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0.3.31, 2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