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부칙

2020.03.13 제775호

2020.03.13 제7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2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