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14.10.31 제442호
2014.10.31 제4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국신용장 개설과 구매확인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