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