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846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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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