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①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2011.06.23 신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011.06.23 신설)

③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2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같다.(2011.06.23 신설)

④

영 제64조제2항제1호의3 및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는 별지 제12호의5서식과 같다.(2011.06.23 신설)

⑤

영 제64조제2항제2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에 의한다.(2011.06.23 신설)

⑥

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2011.06.23 신설)

⑦

영 제64조제2항제4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2011.06.23 신설)

⑧

삭제(2011.06.23 신설)

⑨

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011.06.23 신설)

⑩

영 제64조제2항제6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2011.06.23 신설)

⑪

영 제64조제2항제7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는 별지 제17호의3서식과 같다.(2011.06.23 신설)

⑫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2011.06.23 신설)

⑬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3가목에 따른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따른다. 다만, 발급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의2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발급실적분은 별지 제18호의2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2011.06.23 신설)

⑭

영 제6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2011.06.23 신설)

⑮

영 제64조제12항에 따른 매출명세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16>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2012.02.28 개정)

<17>영 제65조제1항제5호의2 본문에 따른 건물관리명세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2012.02.28 개정)

<18>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명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2012.02.28 신설)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2013.06.28 개정)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