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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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등】 | 제2조【사업의 범위】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2013.06.28 개정) |
③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영 제4조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2013.06.28 개정) |
④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