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62호 (2009.03.26 개정)

부칙
2009.03.26 개정전2009.03.26 개정후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 <개정 1998.3.21>】
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09.03.26 신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②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

③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