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기획재정부령 제62호 (2009.03.26 개정)
| 2009.03.26 개정전 | 2009.03.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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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 |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 <개정 1998.3.21>】 |
① 영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 |
②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2009.03.26 신설) |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 |
②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 |
③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 | ④ 영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다.(2009.03.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