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①
영 제62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2000.3.31, 2001.4.3, 2001.12.31>
②
삭제 <1988.7.12>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1993.12.31>
④
영 제62조제3항제3호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2000.3.31, 2001.4.3>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