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①

영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7.12>

1.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105분의 5. 다만, 별표 3에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된 것의 경우에는 103분의 3으로 한다.

2.

수입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103분의 3. 다만, 수입되는 농산물중 밀ㆍ밀가루ㆍ옥수수ㆍ옥수수가루ㆍ대두ㆍ수수ㆍ보리ㆍ귀리ㆍ호밀 및 강피류(관세율표번호 제23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한다)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의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②

삭제 <1988.7.12>

③

제1항제2호의 수입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9.2.20>

④

영 제62조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9.2.3>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다른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7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