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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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
① 삭제 | |
② 삭제 | |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 |
④ 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 |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2013.06.28 개정) | |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013.06.28 개정) | |
2.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