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2010.03.31 제목개정) ]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08.04.22 개정)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