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08.04.22 개정)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2013.06.28 개정)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13.06.28 개정)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