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기획재정부령 제12호 (2008.04.22 개정)
| 2008.04.22 개정전 | 2008.04.22 개정후 |
|---|---|
|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08.04.22 개정) |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2003.01.25 개정) |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2.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2003.01.25 개정) |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2003.01.2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