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본문,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본문, 제38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 제46조 계산식 외의 부분, 제51조,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0조제9호 및 별표 3 비고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