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
영 제23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