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 2013.06.28 개정전 | 2013.06.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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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세금계산서】 |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
①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
② 삭제 | |
③ 삭제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 |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 |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