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6조【세금계산서】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