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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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