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