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2012.12.31 개정)

②

영 제49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1995.03.31 신설)

③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1995.03.31 신설)

④

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81.6.26, 198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2008.4.22> (2012.02.28 개정)

건설비 = 당해기간 종료일까지의 국가 또는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하도의 건설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가능면적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