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4조 [ 면세포기신고 ]

①

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7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