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013.06.28 개정)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2013.06.28 개정)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013.06.28 개정)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