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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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013.06.28 개정) |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013.06.28 개정) |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2013.06.28 개정) |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2013.06.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