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3조【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46조제1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2008.04.22 개정)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2013.06.28 개정)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