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2022.03.18 개정)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