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2000.03.31 신설) ]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8.4.22>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8.4.22>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4.22>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