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00.03.31 개정)

부칙
2000.03.31 개정전2000.03.31 개정후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2000.03.31 신설)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08.04.22 개정)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2 개정)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00.03.31 신설)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00.03.31 신설)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09.03.26 개정)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00.03.31 신설)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00.03.31 신설)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00.03.31 신설)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00.03.31 신설)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2000.03.31 신설)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2000.03.31 신설)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00.03.31 신설)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0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