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00.03.31 개정)
| 2000.03.31 개정전 | 2000.03.31 개정후 |
|---|---|
| 제11조의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 제11조의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2000.03.31 신설) | |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008.04.22 개정) |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② 영 제37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2008.04.22 개정)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00.03.31 신설) |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2000.03.31 신설) |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 ③ 영 제37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09.03.26 개정)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00.03.31 신설) |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2.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2000.03.31 신설)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3.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2000.03.31 신설) |
4. 사단법인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 4.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2000.03.31 신설) |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 5.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2000.03.31 신설) |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6.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2000.03.31 신설)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7.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2000.03.31 신설)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 | 8.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협회(2000.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