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총리령 제992호 (2012.08.16 개정)
| 2012.08.16 개정전 | 2012.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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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
①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 ①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
1. 방문판매원 |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2012.08.16 개정) |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2012.08.16 개정) |
3. 다단계판매원 | 3. 다단계판매원 |
② 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 ② 영 제35조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라 함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을 말한다. |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영 제35조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 1. 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