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06.28 개정)

부칙
2013.06.28 개정전2013.06.28 개정후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0조【휴업·폐업 신고서 등】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2013.06.28 개정)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2012.02.28 개정)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