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1999.04.08 신설) ]

영 제31조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이라 함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있는 여객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