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 부칙
2023.06.30 제1890호
2023.06.30 제18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임계리사의 사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임계리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임계리사의 사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임계리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