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14.11.07 제832호

2014.11.07 제8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