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①
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