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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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서식】 | 제82조【서식】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21.03.16 개정)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21.03.16 개정)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개정) |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2021.10.28 개정) |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2021.10.28 개정) |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2010.06.30 개정) |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2010.06.30 개정)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11. 삭제(2023.03.20 개정) | 11. 삭제(2023.03.20 개정)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
14. 삭제 | 14. 삭제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2024.03.22 개정) |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2024.03.22 개정) |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2023.03.20 신설) |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2023.03.20 신설)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
22.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2024.03.22 개정) | 22.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2024.03.22 개정)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2023.03.20 개정)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2023.03.20 개정) |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2012.02.28 개정) |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2012.02.28 개정)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2023.03.20 개정) |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2023.03.20 개정) |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017.03.10 개정) |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2017.03.10 개정) |
30. 삭제 | 30. 삭제 |
31. 삭제(2011.02.28 개정) | 31. 삭제(2011.02.28 개정) |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2011.02.28 개정) |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2019.03.20 개정) |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2019.03.20 개정) |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36. 삭제 | 36. 삭제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개정) |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12.02.28 개정) |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12.02.28 개정) |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23.03.20 신설) |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2023.03.20 신설) |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개정) |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개정) |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신설) |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0.06.30 신설) |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3.02.23 개정) |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2013.02.23 개정) |
41의2. 삭제(2010.06.30 개정) | 41의2. 삭제(2010.06.30 개정) |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2017.03.10 개정) |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2017.03.10 개정) |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2013.02.23 개정) |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2013.02.23 개정) |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2017.03.10 개정) |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2017.03.10 개정)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2022.03.18 개정)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2022.03.18 개정)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013.02.23 개정)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2013.02.23 개정)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2012.02.28 개정)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2012.02.28 개정) |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2019.03.20 개정) |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2019.03.20 개정) |
50의3. 삭제(2019.03.20 개정) | 50의3. 삭제(2019.03.20 개정) |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2019.03.20 개정) |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2019.03.20 개정) |
51. 삭제 | 51. 삭제 |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2011.02.28 개정)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2011.02.28 개정) |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2019.03.20 개정) |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2019.03.20 개정)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59. 삭제(2012.02.28 개정) | 59. 삭제(2012.02.28 개정) |
60. 삭제(2021.03.16 개정) | 60. 삭제(2021.03.16 개정) |
61. 삭제(2021.03.16 개정) | 61. 삭제(2021.03.16 개정)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2005.02.28 개정) |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2005.02.28 개정)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2026.01.02 개정)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019.03.20 개정)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2019.03.20 개정)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2010.06.30 개정) |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2010.06.30 개정)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1.02.28 개정) |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1.02.28 개정) |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신설) |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신설) |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2011.02.28 신설) |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2011.02.28 신설) |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2011.02.28 신설) |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2011.02.28 신설) |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2011.02.28 신설) |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신설) |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신설) |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2023.03.20 개정) |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을)(2023.03.20 개정) |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신설) |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2011.02.28 신설) |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2011.02.28 신설) |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2011.02.28 신설) |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2013.02.23 개정) |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2013.02.23 개정) |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신설) |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1.02.28 신설) |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11.02.28 신설) |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2011.02.28 신설) |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11.02.28 신설) |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2011.02.28 신설) |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2011.02.28 신설) |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2011.02.28 신설) |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2011.02.28 신설) |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2011.02.28 신설) |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2011.02.28 신설) |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2011.02.28 신설) |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2011.02.28 신설) |
⑥ 삭제(2011.02.28 개정) | ⑥ 삭제(2011.02.28 개정)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3.31 개정) |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2019.03.20 개정) |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2019.03.20 개정) |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2019.03.20 개정) |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2021.03.16 개정) |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2019.03.20 개정) |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2019.03.20 개정) |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2014.03.14 개정) | 3의4. 영 제75조제3항 단서,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보유자산 평가방법 신고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2026.03.20 개정) |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2023.03.20 개정) |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2023.03.20 개정)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2023.03.20 개정) |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2023.03.20 개정) |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03.20 개정) |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2019.03.20 개정) |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개정) |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2019.03.20 개정) |
3의9. 삭제(2018.03.21 개정) | 3의9. 삭제(2018.03.21 개정) |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2022.03.18 개정) |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2022.03.18 개정)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21.03.16 개정) |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21.03.16 개정) |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21.03.16 개정) |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2021.03.16 개정) |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2014.03.14 신설) |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2014.03.14 신설) |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2014.03.14 신설) |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2014.03.14 신설) |
3의15. 삭제(2022.03.18 개정) | 3의15. 삭제(2022.03.18 개정) |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2018.03.21 신설) |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2018.03.21 신설) |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2010.03.31 신설) |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2010.03.31 신설) |
4의2. 삭제(2021.03.16 개정) | 4의2. 삭제(2021.03.16 개정) |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2022.03.18 개정) |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2022.03.18 개정) |
4의4. 삭제(2023.03.20 개정) | 4의4. 삭제(2023.03.20 개정) |
4의5. 삭제(2023.03.20 개정) | 4의5. 삭제(2023.03.20 개정) |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2011.02.28 신설) |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2011.02.28 신설) |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2023.03.20 신설) | 4의7.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이 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2023.03.20 신설)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2010.03.31 신설)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2010.03.31 신설) |
6. 삭제(2019.03.20 개정) | 6. 삭제(2019.03.20 개정) |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2019.03.20 개정) |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2019.03.20 개정) |
7의2. 삭제(2010.03.31 신설) | 7의2. 삭제(2010.03.31 신설) |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2010.03.31 신설) |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신설) |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신설) |
8. 삭제(2010.03.31 신설) | 8. 삭제(2010.03.31 신설) |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2010.03.31 신설) |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2010.03.31 신설) |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2022.03.18 개정) |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2022.03.18 개정) |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신설) |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2010.03.31 신설) |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2012.02.28 개정) |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2012.02.28 개정) |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2022.03.18 개정) |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2022.03.18 개정) |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2022.03.18 개정) |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2022.03.18 개정) |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2022.03.18 신설) |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2022.03.18 신설) |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2012.02.28 개정) |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2012.02.28 개정) |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2012.02.28 신설) |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2012.02.28 신설) |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20.03.13 개정) |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20.03.13 개정) |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2.02.28 신설) |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2.02.28 신설) |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4.03.14 신설) |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14.03.14 신설) |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20.03.13 신설) |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2020.03.13 신설) |
10의7. 영 제138조의4제16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8서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2026.03.20 신설) | |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2010.03.31 신설) |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2010.03.31 신설) |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2021.03.16 신설) |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2021.03.16 신설) |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2012.02.28 개정) |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2012.02.28 개정)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2014.03.14 개정) |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2014.03.14 개정) |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2022.03.18 개정) |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2022.03.18 개정)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2010.03.31 신설)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2010.03.31 신설) |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2010.03.31 신설) |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2010.03.31 신설) |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2010.03.31 신설) |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2010.03.31 신설) |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2010.03.31 신설) |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2016.03.07 신설) |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2016.03.07 신설) |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2023.03.20 신설) |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2023.03.20 신설) |
⑧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⑧ 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2010.03.31 개정) |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2025.03.21 개정) | ⑨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부표 5의6 및 부표 5의7로 한정한다)과 같다.(2025.03.21 개정) |
⑩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⑩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3.21 개정) | ⑪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3.21 개정) |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2025.03.21 신설) |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2025.03.21 신설) |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2025.03.21 신설) |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 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2025.03.21 신설) |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나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준용(2025.03.21 신설) |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나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2) 준용(2025.03.21 신설) |
4.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2025.03.21 신설) | 4.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2025.03.21 신설) |
⑫ 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⑫ 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⑬ 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⑬ 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⑭ 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2025.03.21 개정) | ⑭ 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2025.03.21 개정) |
⑮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2025.03.21 개정) | ⑮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2025.03.21 개정) |
<16>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16>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17>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2025.03.21 개정) | <17>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2025.03.21 개정) |
<18>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18>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19>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19>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20>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20>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2025.03.21 개정) |
<21>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2025.03.21 신설) | <21>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