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283호 (2012.04.19 개정)
| 2012.04.19 개정전 | 2012.04.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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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2012.02.28 신설) |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2012.04.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