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05.02.28 개정)

부칙
2005.02.28 개정전2005.02.28 개정후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

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상법」 제4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으로 한다.(2005.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