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07.12.05 조번개정) ]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2008.03.31 개정)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2008.03.31 개정)
4.
5.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