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부칙
2008.03.31 개정전2008.03.31 개정후
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79조의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2009.03.30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2008.03.31 개정)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2008.03.31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2008.03.31 개정)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2008.03.31 개정)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2008.03.31 개정)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2008.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