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제7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8.03.31 개정)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07.12.05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007.12.05 신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2007.12.05 신설)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2007.12.05 신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2012.02.28 신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2012.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