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159호 (2010.06.30 개정)

부칙
2010.06.30 개정전2010.06.30 개정후
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제7조【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영 제12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123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06.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