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2를 말한다.(2021.03.16 개정)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