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3.31 개정)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부칙 제6조]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3.31 개정)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