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제68조의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2006.03.14 신설)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2006.03.14 신설)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2006.03.14 신설)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2006.03.14 신설)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2006.03.14 신설)